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8조 (국외 체류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5공포 · 2015-11-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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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5 시행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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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