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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