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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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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