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