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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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구성 및 운영
제5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의 소집제7조 · 심의대상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보고제10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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