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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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