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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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안건, 심의조정사항은 당해민원업무 담당 과·소장이 진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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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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