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안건, 심의조정사항은 당해민원업무 담당 과·소장이 진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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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제6조 · 회의의 소집제7조 · 심의대상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