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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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