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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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