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5-12-02내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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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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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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