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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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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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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