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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