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3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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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기계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기계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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