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3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기계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1 시행된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