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4조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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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1. 소각 능력 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 상태 유지 여부 |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이어야 한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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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