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6조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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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대기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 검사방법 CO(ppm) | 200(12) 이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 황산화물(SO2로서) ppm | 50(12) 이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 질소산화물(NO2로서)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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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