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5조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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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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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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