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8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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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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