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