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보존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보존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5.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6.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18.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