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규정 외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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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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