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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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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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회의 개최 등제4조 · 심의의 대상제5조 · 심의의 생략
제6조 ·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부서 장의 처리제8조 · 규정 외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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