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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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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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