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6-03-14 · 시행 2016-03-1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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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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