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민원 관계부서의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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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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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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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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