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1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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