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나. 「방송법」제31조에 근거한 방송평가위원회다. 「방송법」제35조에 근거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라. 「방송법」제35조의3에 근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마. 「방송법」제35조의4에 근거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바. 「방송법」제35조의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아. 「방송법」제76조의2에 근거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