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1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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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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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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