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심의·의결이운영되어야위원회않도록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