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직무윤리책임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1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회의 직무윤리책임관은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직무윤리책임관은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직무윤리책임관은 소관 위원회의 직무윤리 교육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