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책임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위원은 위원의 직위 또는 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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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