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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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