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3조 (운행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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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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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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