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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차의 배정등
제11조
등록신청
제12조
말소등록
제13조
대체등록
제14조
구조변경신고
제15조
검사등
제16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제17조
제18조
등록현황의 제출
제19조
준용규정
제2조
정의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21조
수출용의 자동차
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제4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제8의2조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제8의3조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제8의4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제8의5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의6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제8의7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제8의8조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제8의9조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9조
자기인증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