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29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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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동차의 배정등제11조 등록신청제12조 말소등록제13조 대체등록제14조 구조변경신고제15조 검사등제16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제17조 제18조 등록현황의 제출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정의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제21조 수출용의 자동차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제4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제8의2조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제8의3조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제8의4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제8의5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제8의6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제8의7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제8의8조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제8의9조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제9조 자기인증 등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