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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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5 시행된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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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