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4조 (운행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5 시행된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