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4-15 · 시행 2016-04-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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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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