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4-15 · 시행 2016-04-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