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