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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34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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