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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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