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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