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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51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농업금융정책과
2.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중앙회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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