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
②법에 따라 일선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선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