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이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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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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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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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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