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신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img id="24995588"></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