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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3의2조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4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7조
출자금
제18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9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20의2조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제21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23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24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25조
보고의무
제2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27조
영업정지의 기준
제2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3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3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8조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제9조
지연손해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