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6-06-24 · 시행 2016-06-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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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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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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