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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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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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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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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