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할부거래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68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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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제11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제12조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13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제15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제18조 영업의 등록 등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제19조 자본금제2조 정의제20조 결격사유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제22조 지위의 승계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제27조의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제27조의4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제3조 적용제외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 ~ 제50조 (30개)
제31조의2 설립인가의 취소 등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34조 금지행위제34조의2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제35조의2 실태조사 등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37조 보고 및 감독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39조 시정조치제39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영업정지 등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42조 과징금제42조의2 준용규정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44조 전속관할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45조의2 청문제4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4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7조의3 벌칙제48조 벌칙제48조의2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제5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