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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
제11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2조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제13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제15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제18의2조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제19조
자본금
제2조
정의
제20조
결격사유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
제22조
지위의 승계
제22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의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의3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조
적용제외
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4조
금지행위
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7조
보고 및 감독
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9조
시정조치
제39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영업정지 등
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2조
과징금
제42의2조
준용규정
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4조
전속관할
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6조
사무의 위탁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7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8조
청약의 철회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