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5조 (조제실제제의 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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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제실제제의 범위지정제4조 · 관리약사등 준수사항
제5조 · 조제실제제의 시설기준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