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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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제실제제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에는 제조취소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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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제실제제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에는 제조취소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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