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4조 (관리약사등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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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약사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종업원의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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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약사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종업원의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제실제제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처방전 발행 의사와 관리약사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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