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4조 (관리약사등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약사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종업원의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제실제제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처방전 발행 의사와 관리약사가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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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제실제제의 범위지정
제4조 · 관리약사등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제실제제의 시설기준등제6조 ·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