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3조 (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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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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