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3조 (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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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니어보드의 의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발대상자제5조 · 주요업무제6조 · 선발시기, 방법, 임기제6조의2 · 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제7조 · 회의 개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