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4조 (선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원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각 국별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 중에서 4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하며, 각 지방사무소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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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