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7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니어보드 회의는 격월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이달의 공정인상 선발 등 심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