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6조 (선발시기, 방법,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니어보드 회원’은 매년 초 정기인사 직후(3~4월)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방법은 희망자 및 각 국 추천에 의한다.
‘주니어보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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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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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